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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9호, 2012.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88개 품목 중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조특법시행규칙_별표13(20121231).hwp (68.096KB)

등록정보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