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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1호, 2013.1.1 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급 가방
제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를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로 한다.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