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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2호, 2013.1.1]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급·결손처분"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53조"를 "제253조제4항"으로 한다.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로, "해당 결정·판결"을 "해당 결정·판결·회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 중 "물품"을 각각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30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결손처분 등"을 "체납자료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5절제3관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등"을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을 "(관세환급금의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오납금의"를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로, "이를"을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로, "과오납금은"을 "관세환급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오납금"을 각각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을 "관세환급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환급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수출입하려는 자와"를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를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를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로, "사용되는"을 "사용하는"으로, "감면할"을 "면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0조제2항"을 "제179조, 제180조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중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중 "징수유예 중이거나"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을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2호 중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233조제1항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5호"를 "제22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277조제4항제2호"를 "제277조제5항제2호"로, "제277조제3항제3호"를 "제27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3항제3호"를 "제277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277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가목 중 "제276조제2항제1호"를 "제276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①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2조제2항 단서 중 "몰수하지 아니한다"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6조 본문 및 단서 중 "1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324조제2항 본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0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신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1조 및 제32조)
동종·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4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9년에 폐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안 제176조의2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바.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사.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
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등록정보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