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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287호, 2013.1.1]

「관세법」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는 2013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첨부파일

조정관세별표(20130101).hwp (22.528KB)

등록정보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