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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8호, 2013.1.1]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는 2013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첨부파일

할당관세_별표(20130101).zip (86.138KB)

등록정보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