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로 한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을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를 "수리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를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를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로,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9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을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약당사국과의 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②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원산지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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