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 2013.1.1]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관세율표를 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도 알기 쉽게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외래어·한자를 우리말로 변경 ㅇ 실제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 ㅇ 전문용어는 한자나 영어를 병기 ㅇ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수정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