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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4호, 201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612.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용적이 196밀리리터(㎖) 이상 952밀리리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ㅇ 공급국 : 일본
ㅇ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유니버설 캔(Universal Can Corporation)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
- 그 밖의 공급자 4.5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하여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판정함에 따라 3년간 4.59퍼센트의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