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2-46호, 2012.12.31]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5호, '12.3.12)
2. 개정사유 ㅇ 2013년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추가 * 겉보리, 옥수수(팝콘), 유당(건조), 유당(기타) 4개 품목
ㅇ 할당관세 제외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삭제 등 * 밀(메슬린), 매니옥(카사바) 전분, 무수 포도당 등 13개 품목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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