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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폐지
⊙농림부고시제2004-68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한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제1999-4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4년11월17일
농림부장관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폐지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제1999-4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북한으로부터 발송되는 식물 등 또는 흙부터 적용한다.

참조)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
등록정보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