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필름)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13-1호, 2013.1.7]
1.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 :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 나. 신청일자 : 2012년 11월 22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두께가 10마이크론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필름") - 정의 : 폴리프로필렌을 용융 , 압출 및 냉각과정을 통해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하여 제조한 무색, 무취, 무미하고 투명성과 광택성이 있는 필름 - 관세분류 : HSK 3920.20.0000, 3921.90.2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 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 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 사실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 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상 공급자의 대한국 수출물량비중에 따라 8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함 ㅇ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 안후이 궈펑 (An 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 Ltd.) - 데크로(Decro New Material HK Co., Ltd.) - 장수 슈강(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 종산(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 -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 인도 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 에이제이(A.J. Plast Public Co., Ltd.) - 타이필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 이외에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포함시킨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반 덤핑 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덤핑률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그 밖의 공급자(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에 대한 개별 덤핑률을 가중평균 한 덤핑률을 산정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의견 ,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 피해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 피해유무 판정시점이내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 이유 - 생략 -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필름(OPP필름)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 덤핑 협정 제5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OPP필름)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 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필름)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마당 > 무역위발간자료 > 조사 심결·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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