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12.12.21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23호, 2012.7.30)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10.2.1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1.31일로 지정기간 만료 *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ㅇ 식품용 수입물품의 불법용도변경 및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2.1 ~2013.1.31 ㅇ (개정) 5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황기 : 지정기간 2013.2.1 ~ 2014.1.31(1년) - 식품용 백삼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뱀장어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선글라스 : 지정기간 2013.2.1 ~ 2014.1.31(1년)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황기와 선글라스는 지정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옥돔, 작약, 황금(黃芩)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채봉규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3. 1. 13 ㅇ 제출방법 : E-mail(rickybong@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자(예정) : 2013. 2.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