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호, 2013.1.9]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12년 11월 1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중국 :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헹리"), Jiangsu Shenghong Chemical Fiber Co., Ltd.("쉥홍"),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효성"), 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유안동"), 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롱셍") 및 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하이신") 등 6개사 (2) 대만 : 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신콩"), Lealea Enterprise Co., Ltd.("릴리"), Nan Ya Plastics Corporation("난야"), Zig Sheng Industrial Co., Ltd("직셍"), Lan Fa Textile Co., Ltd("란파"), Tuntex Distinct Corporation("튠텍스") 및 Hualon Corporation("후알롱") 등 7개사 (3) 말레이시아 :Recron (M) Sdn., Bhd("레크론") 1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3년 1월 9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 전화 02-2110-4958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 전화 02-2110-5572 FAX 02-504-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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