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6호, 2013.1.11]
1. 개정이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의 공급자가 합병으로 인해 공급자 명칭 및 물품의 규격기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효력을 유지하기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덤핑 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제14호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 나. 공급자 명칭 : 'SUMITOMO METALS(Naoetsu), LTD' 를 'NIPPON STEEL & SUMITOMO METALS CORPORATION'으로 변경 다. 규격기호 : 'NAR-SN-1' 을 'NSSMC-NAR-SN-1'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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