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3호, 2013.1.18]
1. 개정이유 체납된 국세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관세환급 사유별로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며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며 체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 진행 중·회생계획 인가 중·체납처분 유예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이관 하게 하는 등 징수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함.
나.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안 제1조의3, 현행 제1조)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 중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과 기존 해석에 따른 회신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법령해석 및 집행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다.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시 및 부과고지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라.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안 제18조의2 신설)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물품의 비율, 해외 및 국내 생산물품 비율 등을 고려하되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하는 등 생산지원 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29조) 관세평가 제6방법은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합리적·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를 통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과세가격 등을 고려하는 등 기타 합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방법을 보완함.
사.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간 출자비율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시 영문자료를 허용하고 관련자료를 도난당한 경우 및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자료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연장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방법을 구체화함.
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을 추가(안 제34조제2항)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장부 등이 압수된 후 해제되는 경우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자. 가산세 중과사유 명확화(안 제39조제4항) 해당 부족세액의 10% 대신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중과사유는 허위증명의 작성 등, 자료의 파기, 거래의 조작·은폐 및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차.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신설)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를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500만원,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요청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카.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관세환급 사유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다만,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 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음을 명확화 함.
타.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파. 덤핑 등 재심사시 심사요청 철회 허용(안 제70조제11항 신설) 덤핑 등의 재심사의 경우 철회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원심의 경우 철회요청자 및 철회권자 등 철회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덤핑 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의 경우에도 재심사 요청 후에 심사요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하. 편익관세 대상국가 중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제외(안 제95조제1항) 부탄·이란·바티 칸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등 우리나라와 협정 체결국이 아닌 국가 에 대해서도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여 주는 일방적인 특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는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편익관세 대상국가에서 제외함.
거. 관세조사 기간연장시 연장기간 명확화(안 제139조의2제2항) 관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관세청장 승인시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을 명 확화함.
너.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40조제3항 신설) 관세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연기 여부에 대한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관장은 연기여부를 관세조사 개시 전날까지 통보하도록 함.
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개선(안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생산되는 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및 포장용품 외에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인 관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 함.
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236조의5제1항)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원산지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업무의 범위에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의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머.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제도는 사인간의 신속한 배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출입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달성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버.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 대상품목 추가(안 제96조 별표2)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고급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간이세율 대상품목에 고급가방을 추가함.
어.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277조)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역시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함.
저.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인용조문 정정 등(안 제2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106조, 제116조, 제124조, 제236조의7제2항)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한 사항의 경우 해당 조문의 삭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경우 인용조문 번호를 정정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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