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4호, 2013.1.18]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되, 세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 (안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보고 의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라. 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마.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moo n 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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