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호, 2013.1.18]
1. 개정이유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 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타 생략 하. 재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 b 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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