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9호, 2013.1.18]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 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에 대하여 유류공급명세서의 제출을 의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 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으로 규정하되,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이거나 1등급 기준보다 높은 제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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