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
1.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 결정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호의 용어 ② 부, 류 및 절의 표제 ③ 류의 주의 규정 ④ 부의 주의 규정
정답 : ② 해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명시된 내용으로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임.
2. 독립된 기능을 가진 2종이상의 기계가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의 분류기준에 맞는 것은? ①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② 전체의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③ 각 구성기기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분류한다 ④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전체기계가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전체를 그 호에 분류함(제16부 주 4)
3.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은 코코아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되는 HS 2단위 류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중 관세율표에서 코코아 함유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는 물품은? ①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② 밀크와 크림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③ 케이크와 기타 베이커리 제품 ④ 곡물을 팽창 또는 볶은 조제식료품
정답 : ③ 해설 :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은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 제18류, 제19류에 분류됨. 단, 빵·파이·비스킷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코코아 함량에 관계없이 제1905호에 분류된다(관세율표 제18류주 1 제외규정, 해설서 제18류 총설 (c)(d) 및 제1901호의 용어, 제19류주 3)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40% 이상 제1806호 40% 미만 제1901호 밀크와 크림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5% 이상 제1806호 5% 미만 제1901호 팽창 또는 볶은 조리한 곡물 6% 초과 제1806호 6% 이하 제1904호
4. 다음은 2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된 직물의 품목분류 방법이다. 잘못된 것은? ① 혼방직물은 방직용 섬유 중 최대용량을 차지하는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②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③ 합성필라멘트(제5407호)35%,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03호)25%, 코움한 양모(제5112호)40%로 구성된 혼방직물은 제 5112호에 분류된다. ④ 아마(제5309호)35%, 황마(제5310호)25%, 면(재5212호)40%로 구성된 혼방직물은 제5309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합성필라멘트가 분류되는 제5407호에 분류함
5. 다음 중 HS 제04류(낙농품 등)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① 탈지분유 ② 두유 ③ 케피어 ④ 로얄제리
정답 : ② 해설 : ① 탈지분유는 제0402호에 특게 ② 두유음료(2202호), 수용성 두유분말(2106호), 수불용성 두유분말 (2008호) ③ 케피어는 제0403호의 용어 ④ 로얄제리는 제0410호에 특게
6. 다음중 관세율표 제03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② 껍질이 붙은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③ 어두와 비식용으로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염장한 고등어의 간장 ④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 등의 분·조분 및 펠리트
정답 : ② 해설 :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은 제03류 주1 라, 다 제외규정(제1604호) 및 제1604.30소호 - 어두와 비식용으로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염장한 고등어의 간장은 제0511호 해설서 (5)(ⅱ), (6)(ⅳ) 규정 (제0511호)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 등의 분·조분 및 펠리트는 제03류 주1 다 제외규정 (제2301호) - 껍질이 붙은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제03류 해설서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 규정 (제0306호)
7. 다음중 관세율표상 물의 분류에 대해 호(HS 4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물품은? ① 해수 - 제2501호 ②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 제2202호 ③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제2202호 ④ 증류수·전도수 - 제2851호 정답 : ③ 해설 : - 해수는 관세율표 제22류 주1 나 제외규정(제2501호) -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2202호의 용어 - 증류수·전도수는 제22류 주1 다 제외규정(제2851호) -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은 제0901호의 용어
8. 다음 목제품 중에서 제44류에 분류되는 것은? ① 목제의 가구와 조명기구 ② 목제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③ 목제의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홀더 ④ 목제의 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정답 : ④ 해설 : - 가구와 조명기구는 관세율표 제44류주 1 하 제외규정(제94류)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는 제44류주 1 거 제외규정(제95류) -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홀더는 제44류주 1 너 제외규정(제9614호의 용어) - 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는 제4417호의 용어
9. HS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는데 이류에서 말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견 노일직물 ② 파일직물 ③ 장식용 트리밍 ④ 메리야스 편물
정답 : ② 해설 : ② 59류 주1에서 5801호의 파일직물은 포함하지 않음. ① 견노일직물(제5007호), 장식용 트리밍(제5808호), ④ 메리야스 편물(제6002호 내지 제6006호) ※ 제59류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류주 : 1. -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이라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3호 및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편물에 한한다.
10. 다음중 관세율표 제02류(식용에 공하는 것)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돼지의 비계, 가금의 비계 및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 ② 동물의 장·방광·위·피 ③ 동물성 지방으로 추출한 것 ④ 일시 저장처리한 동물의 갑상선·췌장·뇌하수체
정답 : ① 해설 : - 관세율표 제2류주 1 가 제외규정에 “동물의 장·방광·위” 는 제0504호에, “동물의 피”는 제2류주 1 나 제외규정에 제0511호 또는 제3002호 - 동물성 지방으로 추출한 것은 제2류주 1다 제외규정 및 제0209호 해설서 제외규정(제15류) - 일시 저장처리한 동물의 갑상선·췌장·뇌하수체는 제2류 총설 및 제0510호 용어 및 해설서(제0510호) - 돼지의 비계, 가금의 비계 및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은 제0209호의 용어 및 제5류 총설 (b) 제외규정 (제02류)
11. 다음의 조제식료품과 그 품목분류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코코아 함유 발효유 - 제0403호 ② 코코아 함유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 제2105호 ③ 곡물을 팽창 또는 볶은 조제식료품으로 코코아 함량 6%이하 - 제1904호 ④ 백색 초코렛 - 제1806호
정답 : ④ 해설 : 백색 초코렛은 제 1704호에 분류함
12. 아래 지문 중 밑줄 친 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바르게 짝지어 진 것은? 나경이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위하여 전철을 타기 위하여 압구정역에 갔다. 역구내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 마신 후 열차표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없었다. 그래서 ⒝현금자동지불기에서 만원을 인출한 후 ⒞화페교환기에서 만원권을 동전으로 교환한 후 ⒟전철용승차권자동판매기에서 900원짜리 승차권을 구입한 후 3호선 열차를 탔다. ① ⒜8476 ⒝8471 ⒞8472 ⒟8476 ② ⒜8476 ⒝8472 ⒞8472 ⒟8472 ③ ⒜8472 ⒝8472 ⒞8476 ⒟8476 ④ ⒜8476 ⒝8472 ⒞8476 ⒟8476
정답 : ④ 해설 : 음료의 자동판매기, 화폐교환기, 철도용승차권 자동판매기는 제8476호에, 현금자동지불기는 8472호에 분류됨.
13. HS 85류 주 6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아래 규정 내용 중 ㉠(those headings)이 가리키는 HS 4단위 호는? Records, tapes and other media of heading No 8523 or 8524 remain classified in ㉠those headings when presented with the apparatu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This note does not apply to such media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rticle other than the appartus which they are intended.
제 8523호 또는 8524호의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분류된다.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 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매체는 이 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 8523호 및 8524호
14. 한국의 (주)최첨단 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첨단 분석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명성을 쌓아 오던 중 일본의 OO곡물 사로부터 여러 가지 분석기계를 수주하게 되었다. 다음중 (주)최첨단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기기 중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기는? ① 어떠한 물질들이 콩에 들어있는가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알아보는 기기 ② 사료용 옥수수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을 10000분의 1까지 알아보는 기기 ③ 쌀의 외관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쌀 표면을 검사하는 기기 ④ 보리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기기
정답 : ③ 해설 : ①은 정성분석에 속하고, ②정량분석에 속하며, ③은 제9031호에 분류되는 광학식의 표면검사기에 속함 ④ 구조분석에 속함.
15. 아래 지문에서 설명하는 물품중 동일한 HS Heading(4단위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짝 지워진 것은? A : 휴대폰용 스티커 판매기 물품설명 : 휴대폰에 부착하는 장식용 스티커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임. 사용자는 동전(또는 지폐)를 투입한 후 원하는 디자인 그룹과 디자인 모양을 선택하면 기기에서 스티커가 배출됨. B : 지하철 티켓 발매기 물품설명 : 지하철역에서 승차권을 자동 판매하는 기기로 사용자가 원하는 승차권의 종류(금액)를 선택하고 동전(또는 지폐)을 투입하면 승차권과 잔돈이 배출됨. C : 고속도로 통행권 발권기 물품설명 : 고속도로 IC의 진입로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통행차량마다 자동적으로 통행권에 정해진 사항을 자기기록 및 인쇄하여 발권하는 표권발행기임 D : 화폐교환기 물품설명 : 전자오락실 등에서 지폐교환을 위해 사용하며,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동전을 배출해 주는 기계 E : 자동 구두닦이 기계 물품설명 : 동전 작동식의 구두닦이 기계로서 동전을 투입하고 구두를 신은 채로 작동부에 발을 대면 연마용 솔과 부직포가 회전하면서 구두를 닦아줌. F : 동전작동식의 어린이용 놀이기구 물품설명 : 놀이공원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배, 비행기, 우주선, 로봇 등의 형태를 한 놀이기구(탈 것)로 어린이가 올라타서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시간 상, 하, 좌우로 움직여 주는 기계 ① A-C ② B-D ③ C-D ④ E-F
정답 : ② 해설 : 휴대폰용 스티커 판매기(A), 지하철 티켓 발매기(B), 화폐교환기(D)는 8476호에, 고속도로 통행권 발권기(C)는 8472호에, 자동 구두닦이 기계(E)는 8479호에, 동전작동식의 어린이용 놀이기구(F)는 9504호에 각각 분류된다.
16. 다음 ( )안에 적합한 HS heading(4단위) 번호를 넣으시오. 잔디 깎는 기계중 “승차조종식 잔디 깎기”로 알려진 기계로서 바퀴가 3개 또는 4개 달린 차량 형태의 기계로 운전석을 갖추고 고정적으로 부착된 커터가 달려 주로 잔디구장이나 골프장 등 넓은 지역의 잔디를 깎는 데 적합한 기계는 HS ( )호에 분류하는 반면, 보통 담장이 풀, 정원의 꽃밭 또는 덤불숲 절단에 적합한 휴대용 기기로서 가벼운 금속 프레임에 내연기관을 자장하였고, 통상 엔진부가 배낭 형태로 등에 메고 작업하기 적합한 휴대용 예초기는 HS ( )호에 분류한다.
정답 : 8433, 8467. 해설 : 관세율표 제 8433호 해설서에 의하면 승차조종식의 잔디 깎기는 풀 베는 기계로서 8433호에 분류되며, 휴대용의 예초기는 수지식 공구로 보아 846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17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에는 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포함되는데, 다음중 제9018호에 분류되는 것은? ① 혈액·소변 등의 검사용 기기 ② 수술대·검사대·치과용의 의자(기기가 결합되지 아니한 것) ③ X-선을 사용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④ 명백히 의료용으로 인정되는 공구(망치, 톱, 집게 등)
정답 : ④ 해설 : ① 제9027호, ② 제9402호, ③ 제9022호
18. 다음 설명하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호는? 음식점 등에서 뜨거운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기로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물품임 동 물품은 전기 가열장치, 물 공급장치, 커피 분말 등을 담기 위한 용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전 등의 투입을 위한 별도의 장치는 갖추고 있지 않음
① 8419 ② 8438 ③ 8476 ④ 8479
정답 : ① 해설 : 호의 용어(제31차 HS위원회 결정사항임)
19. 제8415호에 분류되는 공기조절기(Air conditioning machine)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다.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기구 또는 두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의 두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③ 상기 ①, ②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④ 공기청정기구를 갖추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5호 내용 참조. 공기청정기를 갖춘 것은 제 8479호에 분류한다.
20. 다음 물품 중 류(Chapter)가 다른 하나는? ① 유모차 ② 인형용의 차 ③ 어린이용세발자전거 ④ 조립식 완구
정답 : ① 해설 : 유모차는 8715호에 특게되며 나머지는 95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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