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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5호, 2011.12..31)

2. 개정사유
○ 그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AEO 공인, 취소, 특례 정지, 보완 요구 절차를 명확화
○ 중요 규정 위반으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경우 공인취소 또는 특례 정지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고 AAA 등급의 요건 내실화
○ 갱신시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 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종합심사로 통합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의 AEO 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공인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시 업체 부담을 경감
○ 알법 차원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화

3. 주요 개정내용

[1] AAA 공인기준 강화 및 AEO 공인 우대요건 확대(제5조)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를 "80점 이상" → "9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AAA AEO로 공인하여 AAA의 자격을 내실화
○ 법인심사 종료 후 1년 이내 AEO 공인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경우 AEO 공인 또는 등급조정시 우대

[2] 심사 절차에 대한 현실성 보완(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 위탁 근거 반영(제7조의2, 제8조)
○ 서류심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일괄하여 보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보완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내로 한정하여 효율성 제고(제8조)
* 수시, 부분 보완요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체 부담 예방
○ 현장심사 계획 통지를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현장심사 착수 10일전으로 변경(제9조)
* (현행) 불확실한 상태에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의 사정으로 현장심사 일정 변경이 잦음
○ 과세가격 결정 방법 또는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AEO 신청업체가 관세청과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공인 유보하여 관세 협력도 제고(제11조)
○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유보로 결정한 경우 공인 유보 지정 신설(제11조)
○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하여 AEO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 2분기의 기산점을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로 앞당김(제12조)
* (현행) 법규준수도(2년실적)가 공인유보 기간내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9개월 동안 유보되는 문제점이 발생
○ 유보업체 대한 재심사를 현장심사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제12조)
* 현행은 재심사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공인심사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당연 기각 신설(제12조의2)

[3] 유효기간 기산일의 합리화(제13조)
○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공인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종합심사 지연, 실시, CIP 보완 이행 등으로 공인유효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공인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유효기간 연장 간주 규정 신설

[4] 갱신방법을 종합심사로 일원화하고 심사 간소화(제19조)
○ 갱신심사 절차가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종합심사로 통합
* 현행 제14조의 갱신을 제19조 종합심사로 통합
○ 종합심사시 통관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여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AM 정보제공 사항 위주의 확인 심사토록 개정

[5] AEO 공인기준 미충족시 조치 절차 정비(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 변동신고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 신설(제17조)
○ 정기자체평가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 절차 신설(제18조)
* (현행) 보완요구 규정만 있고 보완 요구 기간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를 법규준수도 미충족의 경우와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으로 구분하여 보완 요구(제20조)
* (현행) 보완 요구시 법규준수도와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법규준수도의 미충족의 경우 1개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AEO 기업은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명확화(제20조)
* (현행) 1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 계획 제출 요구만 명시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화(제21조)
* (현행)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공인기준 미달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상담전문관의 요구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준수도가 해당 공인등급의 조건보다 낮은 경우, 등급 조정전에 낮은 AEO 등급의 특례를 적용토록 개선(제21조)
* (현행) 법규준수도가 공인등급보다 낮아진 경우 낮은 특례 적용 조항 없음

[6]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제23조)
○ 국내 수출입 업체가 상호 인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국의 공인 업체의 고유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 또는 확인하도록 신설

[7] AEO 특례 정지와 중단 절차 합리화(제25조)
○ "특례정지"와 "특례중단"의 사유 중 법령 위반 주체가 상이하여 해당 법령의 위반자를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으로 일치
○ 수출입관련 법령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미만(통고처분)을 처벌받은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어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소 특례정지 조치 신설
○ 정기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특례정지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기업 불이익 최소화
○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요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례정지 조치 신설
* (현행) 종합심사 개선계획 미제출시만 특례정지를 규정
○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점에 미달하는 경우 1차 개선 기회(8개월)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달하는 경우, 2차 개선 요구 즉시 특례적용을 정지
* (현행) 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CIP) 제출을 요구하나 현행 개선계획을 3차례 요구받은 경우(1년6개월)에야 특례정지하여 지나친 혜택 부여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은 것은 AEO의 기본 자격인 신뢰성이 없음을 의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 신설
○ 변동신고·자체평가·수시확인 결과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달하는 경우까지 공인취소 신설
* (현행)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기준 미충족'에 대한 보완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공인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변동신고·자체평가·수시확인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미비
○ 특례 정지 상태에서 특례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인 취소 신설

[8]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 제16조, 제18조)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에 따른 법규준수도 정의 반영(제2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정의를 이 고시의 목적에서 분리하여 정의 조항으로 이동(제3조)
○ 적용대상업체중 보세구역 운영인,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의 법령 조문 개정 반영(제3조)
○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에 대한 제출 근거가 없어 공인신청시 제출 서류로 추가(제6조)
○ 오류 및 개정 조항 반영(제16조, 제18조)

[9] 수출업체 AEO 공인 기준 완화(제4조 별표1)
○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간소화
○ 현행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만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일부한정 의견"이라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개정

[10] 수입업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공인 기준 추가(제4조 별표1)
○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공인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AEO는 관세청과 기업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것으로써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에 이견 있는 경우 사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 항목에 추가

[11] 통관 절차상의 특례 확대 및 타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제15조 별표2)
○ 우리은행과 MOU를 통해 AEO 공인 기업이 우리은행에게 대출시 우대 금리 등 적용
○ AEO 공인 인증 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전자통관심사 범위 확대(수입업체 AEO AAA → AEO AAA, AA)
○ 해당 AEO의 오류점수중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 및 경감하여 행정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특례를 부여
○ AEO 공인 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12] 알법 차원에서 규정 정비
○ "당해"를 "해당", "자"를 "사람", "인"을 "명", "기타"를 "그 밖에", "정한"을 "따른",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는 등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조항에 뒤섞여 내용이 긴 문장 등을 조문 변경 또는 항 분리하여 명확화

4. 규제심사 : 관련기관과 협의 중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윤인채 서기관(042-481-7865)
○ 제출기한 : 2013. 1.
○ 제출방법 : inchy@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AEO개정고시_신구대조 (295.424KB)

AEO개정고시_전문 (295.424KB)

등록정보 201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