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8호, 2011.7.7.)

2. 개정 사유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 원산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추가 및 표시방법 변경 (별표 6)
ㅇ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으로 추가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방법 반영
- HS 0308호(수생무척추동물) : 소매포장, 수족관 등에 표시
- HS 3826호(바이오디젤) : 소매용, 포장상자·용기 등에 표시
- HS 9619호(위생용품) : 소매포장에 표시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철강류(3개) 표시방법 반영
- HS 7208(열연강판)
-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 HS 7219(스테인리스강판)
⇒ 현품에 원산지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철강판재류로 두께 10㎜ 미만)
ㅇ 물품 특성을 반영한 원산시표시방법 추가 및 변경
물품명HS개정 전개정 후개정 사유
유모차8715-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한 표시방법 구체화
골프채9506Head made in 국명, Shaft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Head 국명, Shaft 국명, Assembled in 국명'made in' 표시가 생략되어도 원산지 인지 (원산지 표시면 제한)


□ 원산지 표시기준 명확화
ㅇ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 현품이나 소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여 포장상태에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확화 (고시 제3-1조제4항)

□ 과징금 부과절차 간소화
ㅇ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과징금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교부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의견청취 생략 가능 예외규정 반영) (고시 제6-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 기타
ㅇ 영국 원산지표시 변경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
ㅇ 서울본부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제개정반영 :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ㅇ 터키 TNDC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변경(별표 4)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3.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최형균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3.1.
ㅇ 제출방법 : E-mail(chk0121@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

첨부파일

원산지고시_신구대조표 (52.736KB)

원산지고시_전문 (1014.784KB)

등록정보 201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