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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제도 변경 안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및 시행규칙 개정(2012.11.01 환경부령 제484호) 등에 따라 2013년부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관련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 아래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 실적서 제출,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감면 요건 확인 등의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주요내용(2013.1.1 시행)
①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신고 절차 변경
폐기물부담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수입 건별 신고에서 연간 수입량 신고로 변경됩니다.
ㅇ 신고방식 : 수입 건별 신고 → 연간 통합신고(1회)
ㅇ 신고기한 : 수입 후 즉시 신고 → 수입 다음해 3월 31일까지
※ 2013년도 수입분부터 적용, 2012년 수입분 까지는 현행 신고방식 유지

②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면제·감면 조건 변경
ㅇ 면제대상 : 수입 건별 미화9천불(금액기준) 또는 100kg(플라스틱 양) 이하 수입한 경우
→ 연간 수입한 양이 미화9만불(금액기준) 또는 3톤(플라스틱 양) 이하 수입한 경우
ㅇ 감면조건 : 수입 건별 미화9천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또는 100kg의 플라스틱 양 중 유리한 기준 선택
→ 연간 수입한 양중 미화9만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또는 3톤의 플라스틱 양 중 유리한 기준 선택
※ 2013년도 수입분부터 적용, 2012년 수입분 까지는 현행 신고방식 유지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실적서 양식 변경
※ 2013년도 수입분부터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실적제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월말경 별도 공지 예정
※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