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통관기획과, 2013.1.22]
Ⅰ. 행정규칙명 ㅇ「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12호, 2010.08.13.)
Ⅱ. 개정 사유 [1] 수출입통관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신설 [2]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ㅇ「관세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605호, '12.2.2) 「관세사법 시행규칙」개정(기획재정부령 제203호, '11.4.4)
Ⅲ. 주요 개정내용 [1]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 신설 ㅇ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12.11.23) 반영
[2] 관세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ㅇ「관세사법 시행령」개정('12.2.2)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절차 신설 * 관세사 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절차 안내
ㅇ「관세사법 시행규칙」개정('11.4.4)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관세법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 생략 * 제출생략서류 : 사무소별 관세사 등의 근무현황, 법인의 사업계획서 - 직무보조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 규정 삭제로 관련 조회절차 폐지
ㅇ「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별지 서식 중 개업신고서, 직무보조자 채용(해임) 신고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ㅇ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신고 절차 정비 - 직무보조자를 채용·해임할 경우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관세사회 직무보조자 관리강화 - 직무보조자가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내 다른 사무소로 이동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가 합동사무소로 전환되어 직무보조자의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직무보조자 채용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로 채용·해임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Ⅳ. 시행시기 : 2013.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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