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통관기획과, 2013.1.28]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23호, 2012.7.30)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10.2.1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5개 물품*이 2013.1.31일로 지정기간 만료 *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ㅇ 식품용 수입물품의 불법용도변경 및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5개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ㅇ (기존) 5개 품목 지정기간 : 2010.2.1 ~2013.1.31 ㅇ (개정) 5개 품목 지정기간 - 식품용 황기 : 지정기간 2013.2.1 ~ 2014.1.31(1년) - 식품용 백삼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뱀장어 : 지정기간 2013.2.1 ~ 2016.1.31(3년) - 선글라스 : 지정기간 2013.2.1 ~ 2014.1.31(1년)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황기와 선글라스는 지정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3개 품목) 냉동옥돔, 작약, 황금(黃芩)
4. 시행일자 : 2013. 2.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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