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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0호, '11.12.20)

2. 개정사유
○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를 표준화·코드화하고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 무역통계 오류 방지를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및 최상의 통관정보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를 표준화·코드화
ㅇ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용도를 표준화·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추가
ㅇ 수출신고가격은 국가의 무역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지표로 설정함에 따라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운영
- 수출신고가격 정정의 최소화로 국제적 무역통계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신고지세관 물품검사 대상에 국제우편 수출물품 추가
ㅇ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화물이므로 분실·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이 낮음
ㅇ 이에 따라 신고지세관에서 해당 우체국에 출무하여 물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고시조문 정비 및 기관명칭 등 변경내역 반영
ㅇ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고시조문 정비, 기관명칭 변경내역·수출신고서식 등 일부 개정

4. 시행일자 : 2013. 2. 12.

첨부파일

(201302)+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문) (1448.96KB)

(201302)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신구대비표) (875.52KB)

등록정보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