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40호, 2013.2.8]
1. 개정이유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을 보완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 행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조건지급부로 규정하였던 것을 계약금 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나. 중간조건부 개념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 업자를 포함함
라. 구매확인서에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번호와 선적기일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 영세율 매출 명세 서(별지서식 18호의5) 서식을 신설함
바. 동물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부로 동물진료용역의 매출대장(별지서식 21호의2)을 대신할 수 있도 록 한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대통령령 제23888호, 2012.6.29,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