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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47호, 2013.2.8]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으로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 도가 면세 제도로 변경되어 감면율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 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안 제9조의2)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율이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 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제(안 제43조제2항)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기존의 국제행사에 준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를 면제함.

라. 개항 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및 수수료 반환시점 조정(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개항 외 지역에 출입하는 무역선·무역기는 출입허가를 받고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 등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출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징수한 수 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출입허가 기간 개시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 어, 이를 출입허가 기간 개시일까지 취소한 경우로 확대하여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