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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48호, 2013.2.8]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안 제5조 등)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발급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발급내역 보고의무,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제13조의2)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무료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폐지(안 제6조제2항)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 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함

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 인증서 도입(인증서 서식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거래시 편의를 제고함

바.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보완(안 제6조의3 등)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사용 기간을 종전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에서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함

사. 원산지 조사시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안 제16조의2)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자에게 조사개시에 대한 통지를 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 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