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내역 일부생략] 제41조제1호 중 "학교"를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으로 한다. [개정내역 이하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 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기업의 간병 및 교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관련 주요내용 가.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안 제41조제1호) 학교 → 학교(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나. 재수입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개정(안 제44조) [개정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개정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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