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4-14호, 2004.11.19]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7호, 2003.12.31)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품목번호 품명 특별긴급관세율 1202.10-0000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 307% 1202.20-0000 낙화생(탈각한 것으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7%
2. 부과기간 : 2004.11.19. ~ 2004.12.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3,369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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