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2.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 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급 가방
제30조제1항제7호 중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를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라목 중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허가서"를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별표 1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고급 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 제품[공중측량용·법 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 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다)인 것은 제외한다] 1) 고급 사진기 2) 고급 사진기의 관련 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및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고급 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 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 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마. 고급 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것 과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기준보다 높은 것은 과세물품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 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하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 등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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