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카.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2.15,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의 제목 "기간과 기한"을 "통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조의3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로 하고, 제1장제1절에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제1항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2) 앞에 "제1절의2 기간과 기한"을 삽입한다.
제2조제7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조의3"을 "제1조의5"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제23조제1항제8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39조제4항제4호 중 "환급받기"를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제50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환급신청)"을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과오납의 통지)"를 "(관세환급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오납의 사실을 안"을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오납금결정부"를 "관세환급금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를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를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과오납금의 양도)"를 "(관세환급금의 양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54조제1항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오납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하는"을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과오납금"을 "관세환급금"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을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0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제6호 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를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 지역 | 국가 | | 1.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부탄 | | 2.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예멘 | | 3. 대양주 | 나우르 | | 4. 아프리카 |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 5.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
제106조제4항 중 "고시"를 "고시 또는 공표"로 한다.
제1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4조 중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종료되기"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조·가공하는"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제2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77조제4항 단서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 37만 400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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