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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74호, 2013.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의 연장기간 조정(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때에 종전에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수입 시 세관장이 면제를 인정한 기간을 포함)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현황의 보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행은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 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라.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마.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74호, 2013.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칠레와의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을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협정"을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출입신고의"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로, "일시수출입거래계약서"를 "일시수입거래계약서"로, "수출입사유"를 "수입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를 "1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6개월
2.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2.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발급절차
3.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현황 등 보고·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6.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
7.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제1항제6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4항"을 각각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4항"을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2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7의3 제9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 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일시수입물품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