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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62호, 2013.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62호, 2013.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