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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1호, '12.6.29)

2. 개정사유
ㅇ 현행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 상공회의소)를 관세청 고시*에 반영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규칙 §6⑦)

ㅇ 기업·정부間 원산지확인서 등 FTA 서류의 전자적 유통망 구축*을 위한 단일화된 전자문서 서식 필요
* (현황) 기업 FTA시스템 마다 전자문서 서식이 상이하여 기업 間 유통 제약
(효과) 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과 FTA활용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별지 제2호, 상공회의소-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제2-2-13조)
ㅇ 전자 「원산지(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3), 「국내제조(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4) 및 「원산지소명서」(별지 제2호의5) 신설(제2-3-2조)
※ 향후 세관 원산지 조사시 전자문서로 자료 제출 허용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영달 사무관(☎042-481-3228)
ㅇ 제출기한 : 2013. 3. 15
ㅇ 제출방법 : e-mail(zeint@customs.go.kr), FAX(042-481-7753)

7. 시행일 (예정) : 2013.3월

첨부파일

130220_FTA특례고시_신구대조표_v1 (1077.248KB)

등록정보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