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1호, '12.6.29)
2. 개정사유 ㅇ 현행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 상공회의소)를 관세청 고시*에 반영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규칙 §6⑦)
ㅇ 기업·정부間 원산지확인서 등 FTA 서류의 전자적 유통망 구축*을 위한 단일화된 전자문서 서식 필요 * (현황) 기업 FTA시스템 마다 전자문서 서식이 상이하여 기업 間 유통 제약 (효과) 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과 FTA활용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별지 제2호, 상공회의소-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제2-2-13조) ㅇ 전자 「원산지(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3), 「국내제조(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4) 및 「원산지소명서」(별지 제2호의5) 신설(제2-3-2조) ※ 향후 세관 원산지 조사시 전자문서로 자료 제출 허용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영달 사무관(☎042-481-3228) ㅇ 제출기한 : 2013. 3. 15 ㅇ 제출방법 : e-mail(zeint@customs.go.kr), FAX(042-481-7753)
7. 시행일 (예정) : 2013.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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