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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37호, 2013.2.2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연 1천분의 40을"을 "연 1천분의 34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기관은"을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민법」 제32조"를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국제경기연맹·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5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제37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법 제9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세 등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을 반영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하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