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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4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세청장이 행사하는 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천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최종-법제처심사본) (314.88KB)

등록정보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