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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공고
중국산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04-9호, 2004.11.25]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무역위원회

1. 일 시:2004년12월22일(수) 14:00 ~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 626호)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대리인, 관련단체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4년12월 3 일(금)일까지(부득이한 경우는 공청회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등을 공청회개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사용: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전 화:(02) 2110-5562, FAX:(02) 504-4817
등록정보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