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40호, 2013.2.28]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4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Nippon Yakin Kogyo Co., Ltd에서 공급하는 공급자 기호 NAS 80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 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한다)의 NCF 800에 해당한다] 강종(鋼種) 인 것 2. JIS의 SUS 410 강종인 것 3.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의 410S 또는 JIS의 SUS 410S 강종인 것 4. JIS의 SUS 329J4L(공급자 기호 NAS 64를 포함한다) 강종인 것 5. ASTM의 S 32750(공급자 기호 NAS 74N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6. 공급자 기호 NAS 800H(JIS의 NCF 800H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7. 공급자 기호 NAS 255(JIS의 SUS 890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8. 공급자 기호 NAS 185N(JIS의 SUS 312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9. 공급자 기호 NAS 800T[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통일규격부여시스템(Unified Numbering System, 이하 "UNS No."라 한다)의 N 08811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0. 공급자 기호 NAS 254NM(UNS No. N 08367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1. 공급자 기호 NAS 255NM(UNS No. N 08926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2. 공급자 기호 NAS 75N(UNS No. S 32760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3. 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의 고유 강종(NSSC 409L) 중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50% 이상 11.45% 이하일 것 사. 티타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하한치는 탄소 함유량의 6배 이상)일 것 14.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의 고유강종(NSSMC-NAR-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90% 이상 4.7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사.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아.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00% 이상 15.50% 이하일 것 자.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0% 이상 18.50% 이하일 것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의 공급자가 합병으로 인해 공급자 명칭 및 물품의 규격기 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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