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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세감면부호 변경 공지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세감면부호 변경 공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일 :'13.03.06)됨에 따라 관세감면부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및 변경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예정일 :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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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FTA관세특례법개정_관세감면부호개선_20130306 (26.1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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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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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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