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5호, 2010.6.10)

2. 개정사유
가. 보세사전형 응시요건인 사전 기본교육 이수 폐지 및 보세사전형 공고기간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나. 다른 고시에 반영되어 있던 보세사 관련 규정을 동 고시로 통합하고 실무상 혼선을 일으키는 일부 기준을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1] 보세사 전형 공고기간 확대 및 공고방법 다양화 (2조 4항 및 5항)
○ 전형을 실시하기전에 공고기간을 현행 15일전에서 90일전으로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 도모
*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관세법시행령에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개정('12.5.1)
○ 보세사 시험 공고를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2] 보세사전형 응시요건인 사전 기본교육 폐지 (2조)
○ 보세사전형 응시요건으로서의 사전교육을 폐지함으로써 보세사의 진입장벽 완화
[3] 보세사 직무교육 의무주체의 명확화 (11조)
○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세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 기회제공
[4] 다른고시의 보세사 직무와 의무규정을 통합 (12조, 13조)
○「자율관리보세구역 고시」에 규정된 보세사 직무와 의무규정을 보세사 고시로 이전하여 보세사 규정의 체제 정립
[5] 알기 쉬운 법령체계 정비
○ 법규체계 정비 : '제1-1조' ⇒ '제1조'
○ 용어정비 : '당해' ⇒ '해당', '각호의1 ⇒ 각호의 어느하나' 등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3.
○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96.256KB)

등록정보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