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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활한 물자수급,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85개 물품중 알루미늄판 등 7개 물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요소 등 78개 물품에 대하여는 일부품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사료용 완두콩 등 12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세율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별지생략
등록정보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