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98호, 2013.3.21]
1. 제안이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확대하는 한 편,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복합제품의 인증근거를 신설하고, 자체검사 기록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율이 낮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며, '전자저울'을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 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개발제품(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신규 지정(별표3의2) 다. 냉⋅온수기 등과 같은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 검사기록 보관의무 기간을「3년 이상」에서「3년간」으로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제6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 팩스 : 02)507-6657 -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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