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102호, 2013.3.21]
1. 제안이유 사전인증대상인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축소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을 확대하며 안전관리 필요성이 낮은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전인증대상인 공 산품의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을 복수화하여 시험 인증업무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2종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12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안 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4종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별표 1 ∼ 3) 나. 안전인증기관의 수행 업무범위의 허가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 (제6조제3 ∼6항, 별지 제4호서식) 다. 안전인증기관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을 허용 (제20조의4 제1∼8항)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6~9, 팩스 : 02)509-7302,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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