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호, 2013.3.2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시 본문, 별표, 별지 내 기관 명칭을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각각 변경한다.
2.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3](군용물자품목) 및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의 개정되는 내용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정책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호)'를 참조하거나,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 우리나라 → 관련법령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를 참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21호, 2012. 12.28)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전략물자 사전판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허가, 판정,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판정,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고시에 반영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WA, A G , NSG , MTCR )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 일부 조문해석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의 통일과 표준용어 갱신 등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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