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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공포에 따른 축산물·수산물 수입신고 기관 변경 안내
정부조직법 공포에 따른 축산물·수산물 수입신고 기관 변경 안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의 공포(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이 되었으며, 변경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락처 및 관할 구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 관세청통관포탈 공지사항

첨부파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 및 관할 구역 (183.808KB)

축산물·수산물 수입신고 신고기관 현황 (185.344KB)

등록정보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