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공지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공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협조 요청으로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을 추가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3.03.28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 추가 지정_수입(전문)
(39.936KB)
등록정보
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