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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공지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공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협조 요청으로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을 추가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3.03.28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 추가 지정_수입(전문) (39.936KB)

등록정보 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