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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3.4.5] [법률 제11718호, 2013.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함.
다. 주세 신고·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

제6조제2항 중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제8조의2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매 분기 분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등록정보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