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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추가 보고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추가 보고
[통관기획과-1715, 2013.3.25]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별표2의4]의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기획재정부령 제337호, '13.2.23) 연번 제1호 '자동열처리로' 및 연번 제3호 '냉각기'의 관세율표 번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 아래 -
연번품명변경전변경후비고
1자동열처리로8417.80
8419.19
8451.80
8417.80
8419.19
8451.80
8514.10
ㅇ 추가 운영
3냉각기8419.398419.39
8419.89

끝.
등록정보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