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추가 보고 [통관기획과-1715, 2013.3.25]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별표2의4]의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기획재정부령 제337호, '13.2.23) 연번 제1호 '자동열처리로' 및 연번 제3호 '냉각기'의 관세율표 번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 아래 -
| 연번 | 품명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1 | 자동열처리로 | 8417.80 8419.19 8451.80 | 8417.80 8419.19 8451.80 8514.10 | ㅇ 추가 운영 | | 3 | 냉각기 | 8419.39 | 8419.39 8419.89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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