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4-132호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4-63호, 2004.10.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4 일 농림부장관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프랑스산 돼지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양국간 프랑스산돼지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동 수입위생조건안이 입안예고중에 있는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 제외)의 수입금지지역 중 프랑스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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